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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中,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84% 보복관세 부과 발효

관리자
2025.04.10 추천 0 조회수 39 댓글 0

美상호관세에 맞불 관세…34% 부과 발표 후 84%로 재차 올려 시행
트럼프 "中만 관세 125%로 상향" 발표에 中 추가 대응 주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84% 관세가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 공식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중국에 34%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도 지난 4일 미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일부터 동일하게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0%를 추가해 상호관세율을 84%로 높였고, 중국 역시 전날(9일) 34% 보복관세를 84%까지 맞춰 상향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지난 8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조치는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기업 6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12곳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지정된 곳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사이버럭스, 엣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스, 그룹 W, 허드슨 테크놀로지스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내에서의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상무부는 수출입관리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테크, 엑소베라 등 12곳의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은 금지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입 활동 또한 중단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위 조치는 모두 10일 12시 1분에 발효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머지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84%의 상호관세율을 다시 125%로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날 다시 재차 반격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현지시간 9일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공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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