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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옵션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관리자
2025.01.31 추천 0 조회수 413 댓글 0

불공정 거래 규제

  • 국내시장을 비롯한 모든 해외거래소에서는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합니다.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허수주문,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시장질서위반 주문은
    수탁거부 및 벌금 등 거래소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거래 주요규정

  • 가장매매 (Wash Trade) 금지
    자전거래의 하나로 동일인이 동일종목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주문,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을 본인의 매도/매수 주문으로 체결시키는 행위
    •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행위
    •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시세 및 거래량을 조종하려고 하는 행위
    • 매매의도 없이 비상식적인 가격에 계속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
       
  • 시장 교란 행위 금지
    거래 목적이 아닌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제출한 후 과다하게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문입력 시점에 해당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실행을 막기 위해 해당 주문을 수정할 의도로 행하는 행위
    •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시스템에 과부하, 지연 시킬 의도로 행하는 행위
    • 거래소의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교란시킬 의도로 행하는행위
       
  • 거래 실행전 커뮤니케이션 금지
    부당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시장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시장 참여자도 일체의 매수,매도 거래를 사전 조정하거나 사전 협의하여 비경쟁적인 거래를 실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특정 주문의 규모 ,매매 방향 또는 가격에 대한 논의나 잠재적인 후행 주문에 관한 논의가 개입된 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주문은 불공정 거래로 의심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그릇된 가격정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주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직접조사, 거래중지,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전거래(Self-Matching)는 주문거부 처리되도록 당사 매매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으며,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거래소별 규정에 따라 수탁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Spoofing(스푸핑, 허위주문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의 경우, 1회의 적발만으로도 당사에서 수탁거부가 이뤄질 수 있으니,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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