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親팔 시위' 컬럼비아大 한인학생 추방절차 일시중단(종합)
美영주권자 정모씨, 시위 후 영주권 취소…이민당국 추적받아
판사 "美외교정책 위험 가한 기록없어…추가 명령까지 구금·타지역 이송 금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고교를 수석 졸업해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3월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
미 당국은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미 당국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전력이 있거나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잇따라 체포해 추방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ICE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에 관여한 이들을 잇달아 체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 등 시위 참가자들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들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미 연방법원은 칼릴을 추방하려는 당국의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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