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종합)
작년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찔러…'비난동기·계획범행' 인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2024.1.2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가중처벌 대상인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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