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성생명, 화재 자회사편입 실질 지배구조 영향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삼성생명[032830]의 삼성화재[000810]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면서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은 지급여력 비율(K-ICS), 유동성 비율 등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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