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상황에 탄력적 대응"…앞서 민법 개정안에도 포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 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이런 구제 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moment@yna.co.kr
댓글
조선뉴스

"美, 北에 매력적 상대 아냐…북러밀착으로 대화 더 어려워져"

"구글, 5년 만에 회사채 발행 추진…50억 달러 규모"

美민주당 "머스크, 정부 축소로 3조원대 벌금·책임 회피 가능"

오픈AI, 챗GPT에 '쇼핑' 기능 추가…구글과 경쟁 가속화

'트럼프1기 관세설계' 라이트하이저 "국가별 상호관세 유지돼야"

2차 美협상 앞둔 日, '심사 간소화' 車수입↑·쇄빙선 협력 검토

우크라, '파병 공식화' 러시아·북한 제재 강화 촉구

SOOP 1분기 영업익 327억원…매출 상승에 전년 대비 14.8% 증가(종합)

CJ온스타일, K뷰티 비나우에 30억원 투자…"제2의 에이피알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150→130%로 인하 입법예고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1천513억원…작년 동기 대비 31.8%↑(종합)

삼성전기 1분기 영업이익 2천6억원…작년 동기 대비 9.2%↑

한컴, KT와 공공 AI 시장 진출 전략적 업무 협약

코스피 장초반 2,540대 약보합…'산은 지분매각' 한화오션 10%↓(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