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판별, 전문의 진단만으로 가능해진다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치료·재활 연계 규정 신설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중독 판별을 더 간편하게 함으로써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한 것"이라며 "심리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을 국립정신병원, 대학병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치료보호 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할 때의 평가 기준은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령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04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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