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213개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30 일당 적발(종합)
동부지검 합수단, 9명 기소…보이스피싱 피해자 102명·43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사업형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만들고 20∼30대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린 조직원은 29세였다.
A씨는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내근실장', 명의자와 함께 세무서·은행을 찾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현장실장' 등을 영입해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을 만들기에 앞서 기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명의를 빌려주며 가담해 운영방식과 유통망을 '학습'하기도 했다.
A씨의 조직은 명의자를 '금쪽이'나 '손님'이라 부르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계좌 한 개에 3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적이 좋은 명의자는 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수사선상에 오른 명의자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본을 주고 말을 맞추는가 하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까지도 제공했다.
A씨 조직은 대포통장을 대여한 대가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43억원, 피해자는 102명에 이른다.
합수단은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여러 개가 같은 조직에서 개설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달아난 조직원 2명을 쫓는 한편 은행 측에 대포통장 174개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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