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탄핵'은 적법·타당했나…오늘 연달아 헌재 변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19일 연달아 변론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듣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앞선 변론 준비 단계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우 의장이 이를 어겨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댓글
조선뉴스

美무역대표 후보, 韓 등의 美플랫폼기업 규제 시도에 "맞설 것"(종합)

충북 충주 북서쪽서 규모 3.1 지진…피해 신고 없어(종합2보)

지드래곤, 미국 음악 축제 '헤드 인 더 클라우드' 헤드라이너로

넓은 마당에 연못 갖춘 대형 건물…신라 태자의 '동궁' 찾았다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오늘 선고…'구글 타임라인' 변수

트럼프 가자구상 공방…백악관 "대담한 계획"·민주 "인종청소"(종합)

입춘발 한파 나흘째 이어져…오늘 퇴근길 수도권 눈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尹대통령·김용현 등 불출석할듯

尹탄핵심판 6차 변론…'대통령 지시' 진술 곽종근 등 증언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최대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파나마운하·그린란드 이어 가자까지…트럼프 新확장주의 논란

野 김윤 "의료 공백 6개월간 '초과사망' 3천136명"

가자 '강제이주+소유권' 주장 트럼프…새로운 중동 판도라상자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