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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치유튜버 실태분석·모니터링…"탈루시 세무조사"

관리자
2025.03.06 추천 0 조회수 48 댓글 0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자 과세 여부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한다.

작년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올해 이익은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경쟁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3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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