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윤 "의료 공백 6개월간 '초과사망' 3천136명"
지난해 2∼7월 입원·사망현황 분석…"의정갈등으로 적절한 치료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정갈등이 이달로 1년이 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천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 인원을 집계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의원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천193만5천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천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천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천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에 달했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순이었다.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의원실은 이에 더해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천136명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의 초과사망자 수는 513명이었다. 이후 4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질병군별로 보면 인지장애 등을 지칭하는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초과사망자가 2천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질병군 초과사망자의 대부분인 2천414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가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종양 등)'이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이 109명 등이었다. 초과사망 하위 질병군 중에는 마이너스 값도 있기 때문에 상위 질병군 사망자 값의 합이 3천135명을 초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통계를 토대로 "의정갈등 이후 6달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천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는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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