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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관리자
2025.02.14 추천 0 조회수 66 댓글 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 유사하게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약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만약 2월 20일께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첫째 주, 한두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91일이 소요된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된다.

 

선고를 위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헌재 관례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변론 종결과 선고 사이에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3월 초중순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1∼2회 변론 안에 신문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선고 시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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