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판별, 전문의 진단만으로 가능해진다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치료·재활 연계 규정 신설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중독 판별을 더 간편하게 함으로써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한 것"이라며 "심리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을 국립정신병원, 대학병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치료보호 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할 때의 평가 기준은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령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04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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