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발트해서 고장난 '제재 대상' 러 유조선 압류

[dpa/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당국이 발트해에서 표류 끝에 예인된 러시아 유조선을 압류했다고 현지 매체 슈피겔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연방관세청(GZD)은 지난 14일 독일 북부 뤼겐섬 해안에 정박한 유조선 에벤틴(Eventin)호와 실려 있던 석유 약 9만9천t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박과 4천만유로(634억원) 상당의 석유가 독일 정부에 귀속됐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파나마 선적인 에벤틴호는 러시아 우스트루가에서 출항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향하던 중 지난 1월 뤼겐섬 인근에서 정전으로 엔진이 꺼져 표류했다. 독일 당국은 이 선박을 일단 인근 해안으로 예인한 뒤 기술적 검사를 이유로 항행을 금지했다.
이 선박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제3국 선적을 달고 운용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의심받아 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4일 에벤틴호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슈피겔은 독일 정부가 강경한 조치로 발트해를 거치는 러시아산 석유 운송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논평했다.
독일은 그림자 선단에 속한 낡은 유조선이 자국 북쪽 발트해를 자주 오가자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관광업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 왔다. 당국은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 석유를 빼내고 선박을 처리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조선뉴스

"야간 근무자 심혈관질환 위험, 낮에만 식사하면 낮출 수 있어"

머스크 뜻대로?…NASA 국장 후보자 "화성 탐사가 달보다 우선"

트럼프, 석탄 활성화 행정명령…"아름답고 깨끗하고 저렴"

美, 관세 협상 본격 착수…무역적자 큰 동맹 韓·日에 우선 집중

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 가닥

작년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439억원…전년도 3배 수준

애플 주가 또 5% 하락 마감…시가총액 순위 2위로 내려앉아(종합)

대포통장 213개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30 일당 적발(종합)

"불필요한 당직 없앤다" 지자체들 AI·무인 경비로 효율화

누전차단기만 올렸으면…광주시 방음터널조명 방치 '황당행정'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시대' 열었다

신생아 학대 간호사 더 있나…대학병원 측 "2명 추가 조사"

브뤼셀 국제영화제 8일 개막…韓작품 5편 경쟁부문 진출

정정훈 '헤레틱' 촬영감독 "휴 그랜트 연기, 찍는 나도 섬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