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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전환…"AI로 불공정 혐의 거래 적출"

관리자
2025.03.17 추천 0 조회수 5 댓글 0

2027년까지 금융감독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데이터 기반 감독체계로

생성형 AI로 민원 처리 지원…디지털 인허가체계 구축

이미지 확대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7년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와 사무환경을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17일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복현 원장이 직접 디지털 전환 필요성과 추진 전략,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금융사가 업무보고서, CPC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수집 체계를 원천 데이터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 기업 여신, 기업 재무 정보 등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는 순차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 패턴 인식 능력이 우수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불공정 혐의 거래 적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자료 제출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감독 업무 프로세스도 전면 재설계된다.

민원 처리 프로세스는 쟁점별로 민원을 분류해 유사 쟁점 민원을 동시에 집중 검토·처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민원 내용을 이해하는 생성형 AI를 통해 민원 분류, 유사사례 제시, 회신문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인허가 업무에 관해서도 금융사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고, 금감원이 시스템 기반으로 심사하는 디지털 인허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 내 업무용 태블릿PC와 클라우드 기반의 다자간 협업시스템 등을 도입, 구축하는 한편 제재 공시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등 대외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위·금감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복현 원장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리스크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인 업무수행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관성에서 벗어나야 혁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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