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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車에 상호관세는 적용안해…加·멕, 상호관세서 제외"(종합)

관리자
2025.04.03 추천 0 조회수 2 댓글 0

트럼프, 상호관세 대상서 품목별 관세 부과 예정된 반도체 등도 빼

"캐나다·멕시코, 美무역협정 적용 대상 품목에는 여전히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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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無)관세가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 금괴 ▲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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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대응을 이유로 남부·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USMCA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2월초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시행 직전에 한 달간 유예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만 25%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백악관은 "기존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경우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는 12%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라면서도 "USMCA 적용 상품은 계속해서 특혜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의 시한에 대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무역 파트너가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라면서도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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