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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국인 수감자 본국 추방 추진…"교도소 과밀"

관리자
2025.03.23 추천 0 조회수 13 댓글 0

법무장관, "추방 가능자 파악" 공문…"수감자 24.5%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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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 교도소 외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1일 검찰과 교정 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전체 6만2천명이 정원인 교도소에 8만2천명이 과밀 수용된 상태라며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감자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감자가 본국으로 추방돼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질적인 조치로 대상자 선별 작업에 나선 것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르주르날뒤디망슈 인터뷰에서 "프랑스 교도소 내 외국인 수감자가 1만9천명 이상(기결·미결수 포함)으로, 전체 수감자의 24.5%"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출신은 3천68명, EU 외 국가 출신이 1만6천773명, 국적 불명자가 686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계산은 간단하다. 이들 외국인, 아니 일부만이라도 자국에서 형을 살게 된다면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에서 특히 '추방형 조건부 석방'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수감자가 프랑스 영토 내 체류가 금지됐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추방형 조건부 석방은 프랑스에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신원이 확실하며 영토 체류 금지 조처가 내려져야 적용 가능하다"며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EU의 기본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 출신 수감자는 본국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이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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