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해 1천억대 부동산 대출' 메리츠증권 前임원, 혐의 부인
증재·횡령 등 혐의 1심 첫 공판 열려…"공동사업·이익분배" 주장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각종 부동산 매각·매입 관련 거래는 피고인들 사이 공동 사업에 따른 것"이고 "검찰이 대출 알선 대가라고 지적한 금원은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메리츠 증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에 있는 정보가 차단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은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1천186억원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회사를 세워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을 적발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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