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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용납 불가' 美무역수장 발언…韓 경쟁정책 영향은

관리자
2025.02.07 추천 0 조회수 149 댓글 0

인사청문회부터 자국우선주의 내세우며 한국 등에 포문 열어

공정위 "변화하는 통상 환경 고려해 향후 입법 논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수장 후보가 취임하기도 전에 한국 등의 빅테크 규제 정책을 향해 "용납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미국 거대 빅테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거대 빅테크의 반칙행위를 막으려는 한국의 플랫폼 관련 입법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같은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다른 국가의 규제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향후 정식으로 취임할 경우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보

[워싱턴 AP=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관련법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로 볼 때, 자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이 직접 규제 대상인 한국의 플랫폼 입법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맞설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독점화된 플랫폼의 반시장적 행태를 막기 위해 플랫폼 관련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안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내 업계도 플랫폼 입법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 혁신과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라는 무기를 본격적으로 휘두른다면 입법 동력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

그리어 지명자가 이날 미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미 정부 차원에서 보복성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것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 점은 '실력 행사'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 맥락을 볼 때, 직접적인 대상은 한국이 아니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EU는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처럼 실제로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 빅테크의 상업 활동 금지와 같은 반격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른바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구글·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애플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은 이런 EU와 중국의 반격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입법 논의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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