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탄핵'은 적법·타당했나…오늘 연달아 헌재 변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19일 연달아 변론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듣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앞선 변론 준비 단계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우 의장이 이를 어겨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댓글
조선뉴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종합)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종합)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尹 탄핵심판 헌재 앞, 맹추위에도 지지자 200명 집결

세계시장 들었다 놓은 트럼프…'관세 쇼'로 매드맨 외교 신호탄

이재용, 샘 올트먼·손정의와 3자 회동한다…AI 협력 논의

오픈AI·카카오 손잡았다…"5천만 사용자 위한 공동 제품 개발"(종합2보)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1천500원대 우려…성장률 1.3% 가능성도"

중기부, 'AI 핵심 분야·유망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 공고

'마약류 중독' 판별, 전문의 진단만으로 가능해진다

샘 올트먼 만난 최태원, AI 협력 논의…유영상·곽노정 사장 동석

尹지시 받았나…이진우·여인형·홍장원, 오늘 탄핵심판 증언

코스피 美 관세 유예에 2,490대 탈환 시도…삼성전자 4%대 강세(종합)

트럼프, 加·멕 관세부과 한달 보류…한숨 돌린 글로벌 통상전쟁(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