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미정…"변론 때 밝힐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 결정이 나는지 묻는 말에는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사임하게 된다면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만약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리인단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애초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에 대해서는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헌재는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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